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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장 총칙
  • 제1조(명칭)
    본회는 부산대학교 창원 총동문회라 칭한다.
  • 제2조(목적)
   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사무실)
    본회의 사무실은 창원시에 둔다.
  • 제4조(사업)
  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1.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.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.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4. 회보 및 간행물의 출판사업 5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  • 제2장 회원
  • 제5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    본회 회원으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. 1. 회원은 모교(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)를 졸업하였거나 재적하였던 사람으로서 창원시 및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. 2. 특별회원은 모교 교수와 본회 및 모교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.
  • 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  1. 정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. 2.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 • 제3장 임원
  • 제7조(임원의 구성)
    1. 역대회장: 전직회장 2. 명예회장: 직전회장 3. 회장: 1인 4. 감사: 2인 5. 수석부회장: 상당수 6. 고문 및 자문위원 : 약간명 7. 부회장: 상당수 8. 이사: 상당수
  • 제8조(임원의 선임)
    1. 역대회장: 본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한다. 2. 명예회장: 직전 회장으로 한다. 단, 임기를 모두 마친 경우에 한한다. 3. 회장: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 4. 감사: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 5. 수석부회장: 회장이 임원 중에서 선임한다. 6. 고문 및 자문위원: 본회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. 7. 부회장: 회장이 본회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 8. 이사: 회장이 본회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  • 제9조(임원의 직무)
    1. 역대회장, 명예회장, 고문, 자문위원: 이사회 및 운영의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2. 회장: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3. 감사 ① 본회의 업무 및 재정사항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 ② 감사는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4. 수석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유고시 학번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5. 부회장, 이사: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제10조(임원의 임기 및 보선)
    1.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2.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 3. 임원 유고로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 보궐선거를 실시하고,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4장 회의
  • 제11조(회의)
    본회에 총회,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• 제12조(총회)
   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. 2. 정기총회는 연 1회 1/4분기 중에 개최한다. 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집한다. 4.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① 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② 예산, 결산의 승인 ③ 회칙 개정 ④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항 ⑤ 기타 이사회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처리 5.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13조(이사회)
    1. 이사회는 역대회장, 고문, 자문위원, 명예회장,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되고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① 본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② 총회의 위임사항 ③ 총회에 부의 할 안건 ④ 예산 및 결산 ⑤ 특별회원 승인 ⑥ 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⑦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⑧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2. 이사회는 필요시 개최하고 출석 이사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14조(운영위원회)
    1.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상당수(회장이 임원 중에서 선임하고 사무국장은 당연직)로 구성하며,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① 회장, 감사 추천 ② 정기총회 개최일시 ③ 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 ④ 회원 연회비 결정 ⑤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사무국으로부터 상정되는 제안 건 ⑦ 경조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2.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5장 사무국
  • 제15조(사무국)
    1.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 2.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. 3. 사무국장 및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한다.
  • 제6장 재정
  • 제16조 (재정)
    1. 본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 2. 본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제17조(회계연도)
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제7장 상벌
  • 제18조(포상)
    본회 및 모교를 위하여 큰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  • 제19조(징계)
  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.
  • 제20조(경조)
    본회 회원의 경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부칙
  • 제1조(시행일)
    1.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[제정 1971년 5월 14일] [개정 2012년 2월 14일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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